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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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헌법소송

기본권 보호를 위한 쟁송분야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공법을 전공하였고 사법시험 합격 후 대학 특강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학원에서 헌법과 형법 강의를 한 경력을 살려 풍부한 법률 지식과 실무경험을 결합하여 의뢰인의 헌법적 구제수단 활용에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헌법과 형사법에 정통한 지식을 결합하여 억울한 기소유예, 자의적 기소유예의 취소에 필요한 유기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기소유예의 전력을 제거하여 신분상 불이익에 관한 의뢰인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고려한다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자의적이고도 억울한 기소유예의 취소
  • 위헌법률심판
  •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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