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며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및 다수의 학교법인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수행은 물론 교육부를 방문하여 학교 입장을 전달하고 직접 담당자를 설득하기도 해 왔습니다.
이러한 학교 운영 경험 및 운영진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업무수행과 교직원 인사 노무에 정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다수 학교의 명예교사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의뢰인의 이익으로 돌려드립니다.